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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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03
의견제출자 지입차 등록일자 2014.07.08
제목 지입차의 앞날은?
내용 초기 1년간은 형식적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직영차 관리나 운영수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준수이행하게 만들고, 추후 1년이경과한 싯점에서는 일정수준을 벗어나는 부실한 지입업체는 단계적으로 등록취소 등으로 시장퇴진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위적인 주도의 지입차 퇴출전략은 상당한 혼란과 진통을 예견하고 있다. 우선 전체 구성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0%에 이르는 전국의 생계형 지입차주들이 3만여명 이상인데 그들 역시도 이러한 주도권과 패권싸움에서 단 한차례의 입장수용이나 협의의 과정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국토부는 오로지 전국 연합회와만 상대로 모든 의견조율을 하였다하니,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아무런 저항없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 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제도의 변화는 기득권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인데 2080의 왜곡된 구조에서 이루어진 금번 개정안은, 마치 일제 식민자 사관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소수 특정인이 조선의 입장을 왜곡되게 전달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정착하게 만든 작동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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