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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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11
의견제출자 손춘호 등록일자 2014.07.11
제목 건설기술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직무분야의 토목분야 중 상하수도의 전문분야로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 환경관련학과 졸업생이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상하수도분야에 등록할 시에는 경력인정의 ’역량지수’ 평가 시에 학력 (20점),자격(40점),경력(40점) 의 역량지수 중 학력부문에 고졸 미만의 학력에 해당하는 평가점수(1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분야에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등 종합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 상하수도의 고도처리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한 환경관련학과 출신이 학력인정에서 고졸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종래에는 상하수도기술사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환경관련`학과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기준 개정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