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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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13
의견제출자 서영금 등록일자 2014.07.12
제목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내용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등록변경 사유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나왔는데 이 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없애버리고 젊은 인재를 죽이는 법입니다. 공학도로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경력을 인정받아 기술사에 도전하는 젊은 공학도들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이런 법의 개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어느 누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나라 이공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기술사는 다양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자격시험을 거친 인재들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분야만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를들어 현장에만 계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 경력만으로 특급이 되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된 설계, 감리가 되겠습니까?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첨부파일1 HWP 20140712104346_20140710142626_국토부 의견 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