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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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28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7.19
제목 관광버스를 단속하기전에 여객운수법에 승객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엉뚱한 길로 가는건지
내용 여객운수법안에 승객을 처벌할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승객이 옆에 와서 음악을 틀어 주지 않는다고 운전에 방해를 하면

그것은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당신들말대로 한다면

소란죄? 아님 운전방해죄? 안전운전 위협? 무엇을 적용 하여 처벌합니까

어떤걸 적용 하든 승객은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왜 운전기사만 처벌을 받고 행위소란을 한 승객은 처벌을 받니 않는 다는겁니까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에 방해를 해도 괸찮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소란행위를 한 춤을추는 행위를 한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게 정당한 법이거늘

한사람을 위해 여러 업계관련직종을 페업의 위기와 실업대란으로 몰고가는 국토부의 처사가 부당한거지

이글을 올리는 생계에 달린 종사자들이 올리는글은 정당하며 그에대한 부도덕한 답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답변은 그만하시고 타당한 답변을하세요

헌법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 잃어나 보셧나요?????????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