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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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34
의견제출자 김상기 등록일자 2014.07.26
제목 입법예고는 시행 절차의 과정이고 확정으로 가는 법률을 근거로 만들기위한 꼼수입니다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20 신설조항 여러분들이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질문을 하여도 못할것입니다 어?게 될지 모르는데 일개 주무관이 답변을 하겠읍니까 의료 민영화도 8월이면 법이 시행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세심함을 보는것아니라 한사람의 능력자가 만백성을 살린다라는 아주 못난 행동을하죠 전세버스관련 여론수렴 (개 니미 십이다) 사람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게 있죠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무관심 좀 관련이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키움니다 소시민의 삶이 법이라는 울타리에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