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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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40
의견제출자 박영욱 등록일자 2014.08.05
제목 고층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와 감리부분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2조 17 가. 고층 건축물(공동 주택은 높이 150미터 미만의 것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150미터는 50층정도의 건물로 고층건축물을 30층이상으로 한 것에 20층이나 많은 것임. 이는 완화 규정에 해당됨. 대부분 우리나라의 고층건물이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많음. 또한 공동주택은 인명의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며 또한 남향선호로 공동주택이 가늘고 높은 건물이 많아 층수가 낮아도 바람의 영향이 많이 받는 건물이 많음. 또한 1층의 필로티를 설치하는등 벽식구조에서 기둥식으로 전이되는 구조가 많음. 이는 지진의 취약구조임
따라서 공동주택은 30층이상 그리고 전이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정의해야함.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40805155139_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