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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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44
의견제출자 최정봉 등록일자 2014.08.07
제목 개정안 수정 건의
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 내용 중
1. 제2조 제17호의 가항목의 공동주택 높이 150미터 이상이면 거의 50층 정도 되는데요. 건물 높이 100미터(30층정도) 이상 넘어가면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해 영향이 커집니다. 그에 따라 건축구조기준(KBC 2009)에도 여러 제한사항들이나 별도 실험을 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높이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제32조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자만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계자는 대부분 건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에 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법령에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많이 일어난 사고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제91조의3 중 6번을 보면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확인만 할게 아니라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