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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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53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14.08.07
제목 건축법 시행령(7월15일 개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제2조 제17호 - 가목>

많은 건축물 붕괴가 발생되는 사항에서 오히려 기존법규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층 이상 고층공동주택은 반드시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32조 ①항>

건물의 안전은 설계자가 아니라 구조설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법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제91조 3-⑥항>

현행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서명날인만 하게되어 있고, 구체적인 확인내용이 없기 때문

에 형식적인 감리가 우려되므로 건축구조기술사가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안전확인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여 부

실감리를 막고 책임소재를 확실해야 합니다.

***** 누군가의 이권이 아니라 상식이 통할 수 있는 법규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