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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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68
의견제출자 임종민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내용 최근 구조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반면 건축법은 현시대에 뒷거름질 하고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고층건축물(30층이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였지만 150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은 법령이하 기준되는 건물은 안전성을 보장 하지 못하는 실태가 초례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할수있도록 조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