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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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70
의견제출자 변상민 등록일자 2014.08.0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2
내용 5. 제 91조 3항
구조에 대해 안전성을 판단하는 구조기술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제 91조 3-6항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에 대해 어느 규모마다 구조기술사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장에 구조기술사가 없는 한 다른 기술자들이 구조에대해 판단하는 행동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로므로 구조안전확인 보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