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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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0
의견제출자 김숙향 등록일자 2014.08.13
제목 협력을 받으란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내용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라고 한것은 어떤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협력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관두라는 내용인지? 정확한 법적인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법에서 강력하게 할것을 요구한다면 협력을 받아라가 아니고 구조기술사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6층이상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에서도 30층이상 구조기술사에게 협력 받아라고 하고 있는데 150m 라함은

한층 층고를 3m라고 가정한다면 50층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입니다..

좀 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법규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십시요..

현장 기술자들은 구조를 몰라 난감해 하고 경영자는 법적 제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