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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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3
의견제출자 선우원일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개정안에서 특수건축물을 지정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특수구조 고층건물에서 공동주택은 "높이150m이상"으로 제안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150m란 약 50층 규모인데, 일반용도건물의 안전은 중요하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가족이 24시간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허술하게 ㅈ정하는것을 이해 할수 없습니다. 고층건물(30층이상)은 용도와 관계없이 안전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므로, 특수건축물에서 공동주택 150m 이상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니다. 또한 특수건축물의 정의를 단순히, 높이, 스팬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마추어적인 접근 방법이므로 건물의 거동과 특성을 고려한 좀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