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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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4
의견제출자 조영리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제2조 17호. 특수구조물중 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것만 해당 - 국내 고층건물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고 주거인원도 많은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150미터 이상인것으로 제한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음. 30층 이상인 경우에도 횡력에 의한 영향이 매우크고 그 중요성이 크므로 높이수정 필요함
제91조의3 다만 제2조 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만 -> 삭제필요함. 모든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