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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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6
의견제출자 이재명 등록일자 2014.08.1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사회적인 분위기가 싱크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토목과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이 축소한 사항등은 현 시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강화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