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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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99
의견제출자 윤영덕 등록일자 2014.08.20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 최근 일어난 건축물 관련 재난들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건축법규는 안전에 오히려 완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2조 제17호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공동주택의 높이를 150미터(50층)로 하여 대상건축물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이미 고층건축물(30층 이상)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존법규보다 완화되어 후퇴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제32조 ①항
건축물의 안전 중 구조적 안전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구조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설계자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확히 구조전문가, 구조설계자가 확인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