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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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00
의견제출자 유영희 등록일자 2014.08.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7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의견
# 입법예고 : 1) 고층건축물(공동주택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의견 : 1) 고층건축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합니다.
: 30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은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중전이보 크기가크고, 풍동실험 및 특수전단벽 내진상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여야함. 또한 지반의 특성에 따라 내진에 대한 안전성은 크게 떨어지게 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규제를 종전보다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