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803
의견제출자 장경진 등록일자 2014.08.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제2조 제17호 가.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다수의 인원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30층이상(고층건축물)의 설계 변경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법제에서 150m (50개층정도)로 완화한 상태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공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을 확인함에 있어 구조기술사의 역할, 권한, 책임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현행법상의
감리자가 아닌 구조기술사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