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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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804
의견제출자 최동섭 등록일자 2014.08.21
제목 국민 대다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공동주택은 150미터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물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공부하고,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건물을 안전하게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뽑아놓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은 불합리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최소한 대다수의 국민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비전문가에게 맡길경우, 어떤 불행이 시작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문가가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국토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