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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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23
의견제출자 주갑진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3톤 미만 무인경량타워의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있데
그 위험성은 무시돼고 작업의 편의성과 자본들의 이익만 반영되어
무 자격자가 위험천만하게 운전하고있습니다
무인 경량타워를 일반 3톤 미만 지게차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됩니다
무인 경량타워라해도 그 자중이 30톤에 육박하며 조금만 조작실수를
하여도 전복돼는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데 4일동안 1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운전할수 있는 면허증을 주신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사무실안에서 탁상행정만 하시지마시고 직접 건설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보세요 타워 전복사고는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줍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