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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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84
의견제출자 박남석 등록일자 2014.09.18
제목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제도의 비현실적인 제도 시행..
내용 직접운송. 최소운송의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가령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처분에 따른 운행정지. 허가취소를 영세운수회사에서 받는다고 봅시다. 이 경우 운행정지 및 허가취소로 소속차량 지입차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사분들과 그가족들까지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법시행시 영세운수회사는 물량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운송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야하며 장기전으로 봐서는 영세운수회사와 화물차기사들과 다 같이 죽는 길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현실은 자본력과 경쟁력에서 갑인 대기업도 자회사 물류운송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영세운수회사에서 직접운송을 하라는 것인지.국가차원에서 물량부터 확보하고 영세운수회사로 물량을 줄 경우 직접운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사업전부정지.허가취소.벌금등..행정처분이 따르는 법을 시행시 물류대란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다시한번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