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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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62
의견제출자 이운덕 등록일자 2014.09.28
제목 쓸수 있는 특례법
내용 공유토지 특례법을 통과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국토교통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인 경우 분양할 당시 건설사와 지자체가 토지를 분할후 분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로 공유지분으로 방치하여,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전및 신설되는 각종 교육부 인가및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통과 시킨 법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앞에 두고 건의 합니다.
공특법 진행중 기각을 당했을 경우 준비서류중 주민20명 동의를 새로 다시받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사망이나 이사등으로 변동이 있는 세대만 다시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