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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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86
의견제출자 이형정 등록일자 2014.09.30
제목 직접운송 의무제도에 대하여...
내용 위수탁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직접운송 의무 제도가 시행되어야 화물운송 시장이 선진화 된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량은 한정 되어있고 그 물량들도 기존의 운송하는 업체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운수회사에서 물량을 확보하기란 무척이나 힘든 실정입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송업체보다 저렴한 운송비로 입찰을 해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것인데,
이는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실제 운송하는 위수탁 차주들의 피해로 돌아갈 뿐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의 선진화를 운운하기전에 현실을 먼저 파악하시고 효율성있는 법개정을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