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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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0
의견제출자 권상균 등록일자 2015.04.07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개정에 대한 취지에 반대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학차량에 연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차량의 연식에 제한을 두는것은 우선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라 생각됩니다.
둘째: 얼마전 체육시설의 설치(생략)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통학차량은 노란색,경광등,안전띠, 출입문발판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여 대부분 통학차량 들이 이 개정을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교등은 기존되로 운행을 해도 무방하였겠으나, 학원들은 모두 변경해야 했고 그에따라 비용 부담도 상당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 한것은 법이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치가 일반차량들에게서 아이들이 안전해 질 수 도 있을 것 같아 기쁜마음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을 마친 차량들 중 지금 시점으로 9년/10년된 차량들은 성실했던 것이 오히려 바보짓을 한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