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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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18
의견제출자 권기덕 등록일자 2015.04.15
제목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내용 4월말 단속이 시작되면 주관은 경찰청인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인가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법의 해석차이의 심각성은? 차 구조변경도 애매모호. 국교부는 황색, 광각후사경, 경광등, 어린이 안전표지 / 경찰청은 황색, 발판, 경광등, 안전표지 / 둘째, 단속은 경찰인데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연식 즉 차령은 무관합니다. 셋째, 4월말까지 통학차량 구조변경 차량들 중 9년이상 11년이상도 된것들도 많은데,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지금은 가능하다고 받아줍니다. 그럼 법시행이후 등록된 11년이상의 차량들은 어찌됩니까? 그리고 9년이상된 차량들은 받아주었다는데 법시행 후 다시 검사를 받아 기간을 연장해야 하나요? 주무관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볼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행에 문제가 이토록 많은데 우리도 국민인데,,, 태권도만 1만 4천개인데, 그들을 버릴 순 없습니다. 정책토론회, 기관의 협력,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따로 해석하고 공포하면, 국민들 죽습니다. 유기적인 공조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컨트롤 타워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