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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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43
의견제출자 심재범 등록일자 2015.04.17
제목 현실성 부족한 문제점 2개만 지적합니다.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 시행과 관련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과오 2가지 정도만 의견을 드립니다.

1. 차령에 관한 문제
15인승 차량(모두 10년 이상)은 모두 폐차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학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많이 뛰어도 시내 운행위주이므로 1년 10,000km를 거의 넘지 못하는데
9년/90,000km에 폐차해야 하는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 차량 검사시 안전에 무리가 없다면 차량을 15년으로 검토 바람
2. 유상운송 문제
현재 자가용 승합.버스 차량은 학교,학원,유치원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15인승 이하 차량은 현재 모두 불법 유상 행위이고, 전세버스 지입차량 또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는 통학 차량은 거의 불법이니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겠지요
개정(안)의 공통(1:9 지분) 소유로는 해결이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 통학차는 시장 자율 경쟁으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