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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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42
의견제출자 김상림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새행규칙 개정안 반대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영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소규모복합공사를 전문건설로 확대시행한다고 한다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유명무실해지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화 거래에서 종합건설업자들에게 많은 규제를 가해 종합건설업의 입지가 좁아진 현실에서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에 확대시행한다면 중소종합건설업체는 도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규제개혁 실적을 위해 중소종합건설업체의 도산을 유도하는 이런 개정안을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라며 규제개혁 실적위주의 이런 허황된 법안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