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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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52
의견제출자 강정식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국토부의 바른정책에 종합업계의 바르지못한 태도에 분노
내용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입법목표는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강화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적절한 입법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논거와 터무니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압박과 협박을 하는 전근대적 독식과 횡포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합업계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종합업계는 입으로는 공생, 상생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아직도 자기몫에만 몰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향상을 통한 종합업계로의 진출 등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입법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