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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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86
의견제출자 정두영 등록일자 2015.04.27
제목 입법예고 즉각철회 요청
내용 3억이상의 공사는 해당 공종에만 전문화 되어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총괄적, 종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섭니다. 또한, 3억이상의 공사는 일반건설업자의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더러 일반건설업자는 부분적 공사에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하는 등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종 모두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는 극소수임은 물론 재하도급을 금지한 현재상황에서 지역경제 상생을 목적으로 한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안되는 등 건설산업의 순환고리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일반건설업(종합적 관리) - 전문건설업(전문분야 시공)의 현 건설생태계를 유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이같은 입법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