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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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97
의견제출자 송종훈 등록일자 2015.05.06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예외사항으로

공사비 10억원은 빌딩 5~6층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며,
이정도 규모의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등록시 자본금, 기술자 수 등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보다 더 엄격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합건설업계에
명백한 역차별이며,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정책임

따라서 국토부는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책을 철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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