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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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60
의견제출자 박흥순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기요틴과제로 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내용 규제란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질서유지를 위해 법규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하여 얻는 효과는 질서유지 효과는 별로 없는 것에 규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큰것이라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든 발주자는 전문이든 종합이든 건설업체에게 도급해야하기 때문에
기요틴과제로 채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자의 업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규제완화를 한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선택은 국민, 즉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 좋은 정책일겁니다. 규제완화 제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