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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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4
의견제출자 이준석 등록일자 2015.07.31
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프로그램(ECO2)은 "열회수율(난방시70%)"만 적용토록 구성되어,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새로운 환기방식이 건축심의나 사업승인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환기시장의 현실성과 환기업체의 고충을 감안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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