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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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12
의견제출자 이원노 등록일자 2015.10.04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호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
내용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운수사업자는 종전 시행규칙 별지30호 서식에 의거 화주명을 표기하지 않고, 화물주선 운수사업자 상호를 화주명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시정시켜 줄 것과, 화물정보망에는 화주명과 배차하는 운수사업자 상호가 동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51004164435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종전 시행규칙 30호 서식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