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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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19
의견제출자 임남성 등록일자 2015.10.14
제목 공동주택 대피공간 대체인정을 위한 방의 방화구획 문제점
내용 1) 방의 방화구획을 위해서는 출입문의 차열 방화문과 상시 닫히는 구조를 위하여 도어클로우저를 설치가
필수적임. 하지만, 매일 수차례 방 출입 시 도어클로져의 유압 작동방식의 번거러움 때문에 도어클로우져의
철거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실효성이 상실되었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실내공기 시스템 설치에 따른 천정 안 의 공기 급기용 PVC 파이프 내부에 방화댐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방화댐퍼는 비용 측면에서 주방 렌지후드와 같이 온도 Fuse 연동 방화댐퍼의 설치가
예상되는데 72℃ 이하의 저온의 연기로는 작동하지 않는 단점에 대한 기술적 대책은과 천정 높이와 급배기
파이프 설치공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높이를 줄이고(약5센티미터) 대신 폭을 넓힌(약20센티미터)
구조로써 방화댐퍼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구조인데 기술적인 검토는 완료했는지 문의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51014110609_국토부입법예고 답변_201509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