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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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60
의견제출자 박병재 등록일자 2015.11.20
제목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을 먼저 알고 입법을 하는지?
내용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것이 당초 검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한번 재고해 보지도 않고 입법을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병폐다. 그래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함이라고? 속이 훤히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짓거리라고 말 할수 있겠다. 교통안전공단의 앵벌이 앞잡이 정도로 표현해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