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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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29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도 포함된다는 논리로 공익을 언급하셨죠? 공익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물론 정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도 다양하죠. 그렇기에 묻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분양에 당첨된 국민들을 공익의 대상으로 보신거고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들의 시세가 안정화(하락) 될 것이라는 가정인데(국토부 장관님께서는 특정 자리에선 안정화 됐다고 하시고, 이번에 발표하실 때 상승했음을 언급하시면서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시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는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공익의 대상일 것입니다. 다수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 대상자보다 조합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예정)으로 실제 다수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국토부에서 발표하시면서 근거로 내놓은 공익과는 상반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