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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60
의견제출자 김경록 등록일자 2019.10.11
제목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촉진2-1구역 의견
내용 의견 제출자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촉진2-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동훈 1.조합은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신뢰하고 11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통심의, 소방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최근 조합의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이 되면 사업성 결여와 부산시와 협의된 설계(안)을 변경 및 협의하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어 더이상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게 됨. 2.구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당시에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20%까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규정을 두어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음. 3. 본 도정법 시행령 개정 적용의 경과규정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제외토록 하고 있음. 이것은 구 도정법 일부 개정 당시와 같은 취지로 최초로 정비계획을 신뢰한 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또는 인가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에만 한정,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첨부파일확인-
첨부파일1 PDF 20191011164515_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촉진2-1구역 의견(19101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