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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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9
의견제출자 김진억 등록일자 2008./0.9/
제목 빠른 시간안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
내용 전 지난 2001년 사업을 하다가 유명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하여 저의 회사마저도 부도가 나고 말
았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다니던 승용차가 채권단들에 의해 강제로 차량을 넘겨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포차 더군. 갖은 협박과 위협으로 할 수없이 도장을 찍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각종 범칙금은 물론 각종 차량관련 세금 및 검사, 책임보험등 연체된 고지서가 저
를 압박하더군요.
차량을 ?O고 싶지만 방법이 없더군요. 도난신고를 내려해도 판매가 된것으로 되어 도난신고도
않되더군요.
그차량으로 인한 세금 및 범칙금 등 약 1천만원 가량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또 그사람들은 대포차량인중 알면서도 판매 또는 구매한사람들은 전부 처벌 받는 건가요?
판매가의 원초는 저인데 저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파산신청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으나 저를 괴롭히는 또하나의 문제가 바로 대포차인더군
요.
분명히 진작에 시작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쩔수 없이 판매한 전 소유자들에 대한 보
호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법령을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