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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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81
의견제출자 변형우 등록일자 2019.12.10
제목 제25조 제6항 "모호함"
내용 제25조 제6항

한마디로, 제91조3의3항에 해당할 경우에...
1.토목분야+건축분야 모두 배치하라는 말인지?
2.토목분야 만, 배치하라는 말인지?
3."제5항에 따른" 말을 보면,
제5항에 따른 .... 이 문구를 왜 넣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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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⑥ 제91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수정안)-토목분야만 배치한다면,
⑥ 제91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안)-건축.토목 모두 배치할 경우
⑥ 제91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