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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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41
의견제출자 제산호 등록일자 2020.01.20
제목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법규에 관하여. .
내용 현재 승강기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승강기 사건사고 관련하여, 매스컴에 한번씩 보도되는 걸 보면,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여, 추락차단 장치의 내력이 5km의 속도에서 견딜수 있는 정도라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한번씩 "전동식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한번씩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여러 안전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이 개정법령은 추후 자동차용 승강기의 법령개정시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용 승강기는 출입문의 강도규제외, 별도의 추락 차단장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설치할수 있는 여건도 기준층과 기타층간의 건물구조도 상의하여 적용하기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사고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상향조정하여 향후 설계에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안전한 장비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에는 타협도 협상도 없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