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437
의견제출자 설종명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수행에서 주관사에만 벌점을 주는 방법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관사에서 참여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주관사에만 벌점을 준다면 참여사들은 아마도 설계를 성의 없이 진행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설계회사는 인력 절벽으로 실무자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 주관사 및 참여사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도 부실설계가 방지 될까 말까 인데 이런식으로 주관사에만 벌점을 준다면 부실설계는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절대 시행하면 안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