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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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77
의견제출자 정무경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만 강조된 개정안은 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에 반대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개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