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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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13
의견제출자 이석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기준변경(부실행위자->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이 모든것이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악법입니다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