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14
의견제출자 신동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객관적/정량적 인 것이 아니라, 확인의 소홀, 검토 소홀,검토.확인의 불철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벌점 부과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추상적이며, 벌점만 더 증가하고 강조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현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건설기술자의벌점을 증가시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의 원초적인 원인이 벌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단순하게 벌점만 강조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