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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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19
의견제출자 허승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도급 벌점 부과대상 변경" 및 "벌점산정 합산방식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 참여사의 책임감 결여로 인한
업무 소홀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되어 반대합니다.
- 벌점산정 합산방식은 양질의 건설기술인을 다수 보유한 CM 및 감리 능력이 우수한 대형회사에게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건설기술인 및 CM 능력이 부족한 소형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방식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