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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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24
의견제출자 이일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제를 폐지하면 가능하겠지만 능력부족 공동도급자가 배치되는데 어떻게 그사람들은 처벌을 하지 않고 대표자만 처벌을 받습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동 도급을 폐지하는 법을 개정합시다 법에는 능력 부족자를 교체 요구할수 있다지만 여러 여건이 되질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그것이라도 있어야 다행이지요 하여간에 왜 개정이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해보고 각 회원들한데도 의견을 청취한다음에 개정을 해야지 그냥 홈페이지에 업로드만 하면 다 입니까 업로드했으면 각 회원들에게 고지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