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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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7
의견제출자 장세홍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벌점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만약 그러한 경우 분담 참여사의 도덕적 해이 등 부실을 초래하고 대표사만 과도한 벌점을 떠안는 등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