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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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65
의견제출자 정귀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은 설계 등 기술용역에 대한 성과품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되어야 합니다.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동도급사 개념을 흔드는 일입니다.
만약 대표사만 벌점을 받는다면 어떤 공동도급사가 책임의식을 갖고 용역을 수행할 까요? 문제생기면 대표사가 다 떠안을 건데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회사가 대표사를 맡으려 하겠습니까?
벌점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대가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의 품질을 좋게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용역 발주 상황을 보면 예산부족이다 뭐다 해서 정상대가의 50%, 40%로 용역을 발주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대가제공 없이 좋은 품질의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합리부터 제대로 개선해야 성과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엄정한 공정관리와 사업관리를 통해 공동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표사 부실벌점부과 등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