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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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42
의견제출자 박대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현 평균벌점제도에서 합산제도의 변경은 너무 과한 벌칙이 됩니다. 벌점은 회사 PQ등 수주에 영향이 있게되어 회사존립의 문제로 다른현장의 성실이 근무한 직원에게도 막대한 영향이 있게됩니다.
현재의 제도의 경우는 성실히 한 현장 의 결과도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은 벌칙만 강조하여 기술자로서 자존감 마저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