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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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6
의견제출자 왕영표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
내용 그동안 적용해 왔던 벌점제도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당연히 연간 수백건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해도 사업이 얼마 없는 지역업체들과 비교하면 벌점관리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검증 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따내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생각되며,
또한 공동도급시 발생한 건설공사, 용역 안전사고에 대해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요즘 전국에 엔지니어링사가 수천개에 달해 주관사가 되도 출자비율이 타사에 비해 크지 않은데 안전사고시 다 뒤집어 쓰게된다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보다는 위험부담이 없는 참여사를 선호하게되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바 본 개정안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