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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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7
의견제출자 김성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
내용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는 법.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가하 품질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방법이다.
이런 방식은 책임과 권한을 자기 몫에 합당하는 만큼 지게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